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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노인을 부양하며 효를 실천하는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목차
1. 효행장려금
지역 | 조건 | 금액 |
충남 공주시 |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구 세대주 | *연간 (설·추석) 20만원씩 모두 40만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23.1.3~20 |
대구 북구 |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 1인 | *연간 1인 20만원 *신청: 만 100세 이상 부양대상자 생일이 속한 달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053-665-2537) |
강원도 원주 |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구성 가족,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 *연간 20만원(분기 5만원) *제외대상: 요양병원, 요양원 거주 어르신 제외 *신청방법: 직계비속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경로장애인과(033-737-2865) |
충북 진천군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와 함께 진천군에 1년 | *월 5만원, 100세 이상 모시는 가정은 연 20만원 *문의: 주민복지과(043-539-3399) |
경기 양주시 | 만 70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1년 이상 양주시에 거주 | *연 가구당 50만원 *문의: 행정복지센터(031-808-2571) |
2. 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효도수당 확인 하는 방법: 정부 24 바로가기
: 정부 24 '효도수당' 검색 → 신청·신고 클릭 → 우측 '신청' 클릭하여 지원내용/자격 확인
3. 장수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매월 2~5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역마다 금액과 기준이 다르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지역 | 지원금명 | 금액 |
경기 포천시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원 지급 |
경기 이천시 | 장수수당 |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경기 양평군 | 장수수당 | 만 96세 이상노인에게 매월 3만원 지급 |
경기 안산시 | 장수수당 100세 축하금 |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 지급 만 100세 노인에게 50만원 지급 |
경기 하남시 | 노인 장수수당 | 만 9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 지급 |
충북 보은군 | 장수노인수당 |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 지급 |
충북 청주시 | 장수수당 | 만 91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4만원 지급 |
충남 청양군 | 장수수당 | 만 91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충남 계룡시 |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지원 |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원 지급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100만원 지급 |
강원도 | 장수수당 | 만 99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원 지급 |
제주 서귀포시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 5천원 지급 |
서울 광진구 | 장수축하금 |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3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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