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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으라차茶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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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도 바뀌는 육아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의미

2. 부모금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3. 아동수당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4. 부모급여 / 아동수당 신청방법

5. 가정양육수당

 

 

1. 부모급여 의미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복지정책입니다.

 

2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하는 합니다.

 

2022년까지는 0~1세 가정에게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제도 입니다.

 

 

2. 부모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 자녀 *22~23년생 해당

  • 생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22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 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신청 불가 → 변경 신청 필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출처-pixabay.com

 

3. 아동수당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0세부터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의 자녀

  • 매월 10만원 
  •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아동수당이 입금됩니다.

4. 부모급여 / 아동수당 신청방법

계좌변경은 직접 관할 주민센터/복지센터 방문(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또는 복지로 사이트/앱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 10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25일 지급일에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직접 내방이 필요해요.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5.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 양육 아동 지원 서비스 입니다.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가능 합니다. 신청은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 0 ~ 11개월: 월 20만원
  • 12개월 ~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 24개월 이상 ~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원
  • 장애아동(22.1.1 이전 출생자)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원 지원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가정양육수당이 입금됩니다.
  • 보육료/유아학비/종일에 아이돌봄서비스/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신청 불가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급 불가
  •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학비 > 가정양육수당 변경 가능

※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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