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대책 '난임 지원 확대'를 밝혔습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겠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지원 중인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난임'이라 말합니다(「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2021년 기준,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5만2천여 명,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 명에 달합니다.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②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③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④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으로,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②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④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자녀 안심 보험 무료 가입 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후 2024년,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 이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금
■ [경기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 난임부부에게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로 지원
- 22년 2월 1일 ~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 202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바로가기
■ [강원도] 한방난임 지원
-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워간 한방 난임 치료비(최대 120만원 지원)
- 22년 4월 4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원주시 보건소 한방난임 지원사업 바로가기
■ [전라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 한약, 침구치료, 임신여부 관리 등 1인당 180만원 이내
- 관할지역 시군 보건소에 문의
- 전남 사회복지포털 한방 난임치료 지원 바로가기
■ [제주도] 한방난임 지원
- 한방 난임 진료 및 첩약 3개월 제공 지원(제주도 125만원 지원, 제주도 한의사회 50만원 할인)
- 2023년 한방난임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 서류 바로가기
■ [충청남도 천안]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치료기간: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동남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035,5036
- 충남 천안 동남구 보건소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바로가기
■ [충청북도 청주]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치료방법: 집중한방치료 3개월, 경과관찰치료 3개월, 추후관찰치료 2개월 등
- 문의: 흥덕보건소 043-201-3365~3367
- 충북 청주시 흥덕 보건소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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