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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차
2023 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현재 나의 소득 기준이 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링크 클릭하여 모의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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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2.07.01~09.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2.10.12~23.04.30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택하여 신청) |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겨울바우처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2배 인상시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2023년 예상 금액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하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여 잔액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충북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2배의 추가인상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인상분은 오는 2월 8일 오전 9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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