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정휴가’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해 노동의 재생산 도모, 문화적 생활 보장 등 근로자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3년 연차발생기준, 신입사원 연차 개수, 연차 수당 계산 방법, 휴직자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란 상시 5명 이상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늘어나 장기 근속자는 최대 2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 연차 개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계약직 1년 기간 만료 후 퇴사 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며, 1년 근무 다음 날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법원 판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차사용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매월 1개씩 생기는 월차는 1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년 내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임금 정기 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급 제한
1년을 넘은 이후부터 매년 15개씩 생기는 연단위 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말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급*일일근로시간)
참고로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시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의 연차 사용 통지를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전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등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휴직자의 연차 개수
휴직자의 연차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질 출근율과 연간 출근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 일수 및 휴직 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제외한 일수로 나눈 ‘실질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 여부를 첫 번째 단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80% 미만일 경우 월 개근 여부에 따라 1개가 발생하고, 80%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단계로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 휴직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연간 출근율’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간 출근율’의 결과로 80% 이상일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80% 미만일 경우 연차를 연간 출근율에 정상 연차를 곱한 값으로 재산정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실질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 ‘연간 출근율’의 80% 충족 여부에 따라 비례적 삭감하거나 전 개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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