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제도 (#연이자 1% #직업훈련생계비 #1500만원 상향)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 대출지도 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필요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구원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가구: 약 166만원
* 2인가구: 약 276만원
* 3인가구: 약 354만원
지원 내용
- 월 최대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 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0만원 한도로 상향됨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신청 가능)
-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직업훈련 교육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넷에서 직업생계비대부 자격조건 확인하기
② HRD-NET(www.hrd.go.kr)에서 140시간 이상 교육 과정 수강신청 후 자부담금 결제하기
③ 고용센터 상담 전화 후 진행하기
■ 유의사항
- 훈련 시작일부터 직업생계비 대부 신청 가능합니다
- 강의 시작 후 수강 취소 시 대출 중단 및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 2회차 이후부터 훈련사실 및 연체정보를 확인해 매월 15일마다 실행합니다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본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하기
③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④ 기업은행(https://mybank.ibk.co.kr/) 인터넷뱅킹 접속
⑤ 개인 인터넷 뱅킹 → 즉시 대출상품 → IBK 근로자 생활안정대출
⑥ 신용보증번호 확인하고 융자 계좌 입력하기
⑦ 융자 실행 (보증서 발행 후 15일 내)
⑧ 융자 계좌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 대출 부적격 사유
- 잔여 수강기간 범위 내, 매월 교육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즉시 통보 필요함
■ 신청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취미, 오락, 교양 등의 과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