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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신입사원 연차 #연차 수당 계산 #휴직자 연차)

으라차茶 2023. 3.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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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정휴가’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해 노동의 재생산 도모, 문화적 생활 보장 등 근로자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3년 연차발생기준, 신입사원 연차 개수, 연차 수당 계산 방법, 휴직자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란 상시 5명 이상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늘어나 장기 근속자는 최대 2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 연차 개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계약직 1년 기간 만료 후 퇴사 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며, 1년 근무 다음 날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법원 판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차사용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매월 1개씩 생기는 월차는 1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년 내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임금 정기 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급 제한

 


1년을 넘은 이후부터 매년 15개씩 생기는 연단위 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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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말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급*일일근로시간)

 


참고로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시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의 연차 사용 통지를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전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등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휴직자의 연차 개수

 

휴직자의 연차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질 출근율과 연간 출근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 일수 및 휴직 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제외한 일수로 나눈 ‘실질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 여부를 첫 번째 단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80% 미만일 경우 월 개근 여부에 따라 1개가 발생하고, 80%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단계로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 휴직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연간 출근율’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간 출근율’의 결과로 80% 이상일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80% 미만일 경우 연차를 연간 출근율에 정상 연차를 곱한 값으로 재산정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실질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 ‘연간 출근율’의 80% 충족 여부에 따라 비례적 삭감하거나 전 개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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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사자 연차 개수 Q&A

 

중도 퇴사 시 연차는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 - 남서혜 노무사 병‧의원에서는 연차휴가와 휴무(off)의 개념을 혼동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는 휴무(off)와는 달리 ‘유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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