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알아보기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교육급여를 올해부터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하여 지원한다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밝혔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바우처
2023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 신청기간: 2023.3.2 ~ 2024.6.28
-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3.8.31
■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 내용 / 지원 수단
■ 교육 급여 바우처
학교 급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 교육비 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PC | 인터넷 | |||
초/중/고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 수단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교육 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사용 기한
-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 신청방법
- 교육 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e-voucher.kosaf.go.kr)
- 교육 급여 신청 후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