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 환급)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이 올해 4월에 실시됩니다. 지난해 연봉이 상승한 직장인의 경우 4월부터 평소 받았던 급여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 현시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으로, 매년 4월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최종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제도 입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대상
: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보료 환급 대상이며, 평균 환급금은 6~8만원 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4월 급여에 함께 정산됩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 납부 대상
- 2022년 급여 인상자가 대상입니다.
- 추가 납부금은 분할 납부(5회 / 10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4월 월급에 일시불로 납부됩니다.
※ 정산보험료 산출 방법 예시(직장 가입자)
A회사에 재작 중인 정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증가된 경우
450만원 × 6.86%(21년 보험료율) = 308,700원 (사용자 154,350원, 가입자 154,350원)
→ 정모씨와 사용자는 4월부터 월 15,430원의 정산보험료를 각각 부담(10분할)
※ 참고로, 2022년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았으며, 소득이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규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입원, 수술 등)에서 큰 지출이 있었던 경우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의료비에는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 기준)
소득분위 | 기본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 870,000원 | 1,340,000원 |
2~3분위 | 1,080,000원 | 1,680,000원 |
4~5분위 | 1,620,000원 | 2,270,000원 |
6~7분위 | 3,030,000원 | 3,750,000원 |
8분위 | 4,140,000원 | 5,380,000원 |
9분위 | 4,970,000원 | 6,460,000원 |
10분위 | 7,800,000원 | 10,140,000원 |
* 표 출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2년에 비해 소득구간 상위 50~40%의 경우, 기존 289만 원에서 최대 375만 원, 30%는 360만 원에서 538만 원, 20%는 443만 원에서 646만 원, 10%는 598만 원에서 1014만 원 등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2023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22년에 비해 0.1% 포인트 오른 7.09%로 적용됩니다. 평균보험료로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매달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만 5843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됩니다.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중에서 택1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1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내역이 있을 경우, 이 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 가능합니다.
* 직장 건강보험 연말 정산 환급 금액은 다른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4. 3의 화면에서 좌측의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5. 년도선택 '2022'로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2022년에 이직한 경우 최근 년도를 선택합니다.
6. 정산보험료의 금액이 - 라면 환급 대상이며, - 가 없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 - 100,000 (환급 대상) / 100,000 (추가 납부 대상)
연차 발생기준 (#신입사원 연차 #연차 수당 계산 #휴직자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