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혼청년특공1 2023 청년 주택청약 내용 총정리 2023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한 주택청약이 새롭게 생기고 변화했습니다. 올해 주택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미혼청년 특별공급 2. 공공분양 세분화 3.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4.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1. 미혼 청년 특별공급 올해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 주택 가운데 일부를 결혼하지 않은 19∼39살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청약유형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세가지 모델 중에서 나눔형, 선택형 주택 물량의 15%를 미혼청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구분 분양가 금융 및 혜택 나눔형 시세의 70%이하의 금액.. 2023.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