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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한 주택청약이 새롭게 생기고 변화했습니다. 올해 주택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미혼 청년 특별공급
올해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 주택 가운데 일부를 결혼하지 않은 19∼39살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청약유형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세가지 모델 중에서 나눔형, 선택형 주택 물량의 15%를 미혼청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구분 | 분양가 | 금융 및 혜택 |
나눔형 | 시세의 70%이하의 금액으로 분양, 의무거주기간인 5년이 지난후 공공에 환매하면 수분양자에게 시세차익의 70%를 나눠준다. | 최대 5억의 한도내에서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대출 |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후 분양여부를 선택,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한다. |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 이용가능, 또한 분양시점에 최대 5억 한도 4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 |
■ 자격 조건
- 대상: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지난해 기준 450만원), 순자산(본인기준) 2억 6천만원 이하
-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인 청년은 청약 불가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 사전 청약 정보
- 23년 2월 6일부터 사전 청약 접수 시작
- 나눔형: 고양 창릉(877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549가구)
- 고양 창릉: 전용면적 55㎡(172가구)가 3억7649만원, 59㎡(445기구)는 3억9778만원, 84㎡(191가구)는 5억5283만원
- 양정역세권: 전용 59㎡(257가구)가 3억857만원, 74㎡ 3억7887만원, 84㎡(152가구)는 4억28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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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25만호) |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 받아 구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 의무 거주 기간 5년(환매시 시세 차익의 30% 반납) |
선택형(10만호) | -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분양 포기시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
일반형(15만호) | - 시세의 80% 수준 분양(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 |
3.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올해는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해 규제지역 중소형 평수에서 추첨제 비중을 늘렸습니다.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 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으나, 올해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 참고사항
- 60㎡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
- 60~85㎡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
- 85㎡ 초과(대형)는 가점제 비율 확대
4.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서 올해부터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거주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
-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달라지는 점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22년 11월):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23년 2월 중 시행):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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