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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주택청약 내용 총정리

by 으라차茶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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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한 주택청약이 새롭게 생기고 변화했습니다. 올해 주택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미혼청년 특별공급

2. 공공분양 세분화

3.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4.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출처-pixabay.com

 

1. 미혼 청년 특별공급

올해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 주택 가운데 일부를 결혼하지 않은 19∼39살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청약유형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세가지 모델 중에서 나눔형, 선택형 주택 물량의 15%를 미혼청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구분 분양가 금융 및 혜택
나눔형 시세의 70%이하의 금액으로 분양, 의무거주기간인 5년이 지난후 공공에 환매하면 수분양자에게 시세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의 한도내에서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대출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후 분양여부를 선택,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한다.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 이용가능, 또한 분양시점에 최대 5억 한도 4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

 

■ 자격 조건

  • 대상: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지난해 기준 450만원), 순자산(본인기준) 2억 6천만원 이하
  •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인 청년은 청약 불가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 사전 청약 정보

  • 23년 2월 6일부터 사전 청약 접수 시작
  • 나눔형: 고양 창릉(877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549가구)
  • 고양 창릉: 전용면적 55㎡(172가구)가 3억7649만원, 59㎡(445기구)는 3억9778만원, 84㎡(191가구)는 5억5283만원
  • 양정역세권: 전용 59㎡(257가구)가 3억857만원, 74㎡ 3억7887만원, 84㎡(152가구)는 4억28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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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25만호)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 받아 구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 의무 거주 기간 5년(환매시 시세 차익의 30% 반납)
선택형(10만호) -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분양 포기시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일반형(15만호) - 시세의 80% 수준 분양(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

 

 

3.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올해는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해 규제지역 중소형 평수에서 추첨제 비중을 늘렸습니다.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 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으나, 올해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 참고사항

  • 60㎡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
  • 60~85㎡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
  • 85㎡ 초과(대형)는 가점제 비율 확대

 

 

 

4.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서 올해부터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거주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

  •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달라지는 점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22년 11월):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23년 2월 중 시행):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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